광고수익이 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앞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9일 ‘교원 유튜브 채널 운영 복무지침’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실태조사(4월 기준) 결과 전국 교원 934명이 976개 채널을 운영한다. 전북에서는 초 31개, 중 2개, 고 8개, 특수 3개 모두 44개 채널을 운영한다.

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

근무시간 외 사생활 영역 유튜브 활동도 가능하다. 직무안팎을 떠나 교원 품위를 손상하면 금지한다.

광고수익 최소요건(채널 구독자 1천 명 이상, 연간 영상 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해당 활동이 기준에 맞고 교직활동에 지장이 없을 시 허가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8월까지. 지침은 국공립, 사립, 계약제 교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유튜브 유사 동영상 서비스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지침을 마련했으나 우리 차원 세부사안을 정할 필요가 있다. 논의가 끝난 뒤 정확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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