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내 아동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9일 순창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 아동센터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2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이해부터 권리 침해시 기관의 대응방법, 아동안전보호정책 모니터링 등 아동권리 보호 전반에 걸쳐 이뤄져 종사자들이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개념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강사로 나선 임 강사는 “아동학대나 이상 징후 발견시 지역아동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 대응이야 말로 아이들을 구하는 최선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줄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내 아동센터들이 아이들 인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인권 교육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 아동센터로 지역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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