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절차인 청문이 열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 측이 기존 쟁점을 두고 엇갈린 걸로 알려졌다.

오후 2시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청문은 도교육청 예산과 소속 고봉찬 법무 담당 사무관(변호사) 주재로 이뤄졌다.

참석자는 도교육청 쪽 학교교육과장,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대입 담당자, 전북교육청 정책자문관 5명과 상산고 쪽 교장, 교감 2명, 상산학원 법인실장, 변호사 2명 모두 6명이다.

도교육청과 학교는 사회통합전형비율, 기준점수, 감사기간 등에서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청문에 앞서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위법한 사안을 자세히 서술하려 한다”면서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평소 상산고는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기준점 80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상산고 평가점수는 79.61점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기준점 80점은 교육감 재량이며 도내 일반고도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회통합전형비율도 문제 삼았다. 학교는 의무가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알리지도 않은 채 10%로 설정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고 상산고가 몰랐을 리 없다고 답했다. 2019학년도만 10%로 정하고 앞서 4년은 3%를 기준 삼았다고 덧붙였다.

5점 깎인 감사 항목과 관련, 기간도 언급했다. 학교는 평가기간 외 실시한 감사 결과를 그 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기간이 아닌 처분을 기준 삼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산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교육부는 법령상 50일 내(8월 말) 답변해야 한다. 8월 초까지 답변을 줄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을 진행한 군산 중앙고는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것과 관련,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교육부에 동의를 구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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