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시민과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과 B경사에 대해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경정이 지난 5월 5일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주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정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경사는 지난 4월 23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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