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대행업체들의 불법 조작 논란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최근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례의 중복 발생을 막기 위해 5개 분야 8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뢰도 높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과 측정장비 등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세부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료채취기록부에 출입시간을 기재해 상호 간(배출 및 측정 업체) 서명을 의무화 한다.
그동안 배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현장 동행을 생략한 채 대행업체에게 위탁해 왔고,  대행업체는 측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확한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도는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출입시간 기재 후 각각 서명하고, 기록부를 현장에서 사본 발급 또는 대기측정기록부 발송 시 함께 보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 점검 시 이상 유무를 확인, 미측정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상호간의 조작 등 허위측정을 묵인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해 공동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 29개 항목의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매뉴얼화 할 계획이다.
소요시간은 채취장비 준비, 시료채취, 채취장치 해체까지를 포함하며, 먼지 등 입자상 물질은 90분, 황산화물 등 가스상 물질은 30~120분까지 최소로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을 배출업체에서 묵인했다는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도는 또, 현재의 시설 규모에 맞는 측정대행계약서를 작성,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해 일괄로 제출하게 하고, 계약서 이면에 배출업체별 오염물질 항목과 측정주기, 최근 측정일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 부분이 현행화되면 행정에서 일일 측정능력(최대 5개) 초과 여부를 이론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도는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대행실적 관련 자료를 매 분기별(그동안은 3년간 보관) 제출을 의무화해 일일 측정능력 초과 여부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을 확인한다.한편, 도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행력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 계획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 인력을 도 환경보전과에 2명 증원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기존 1팀에서 5팀(4팀 16명-팀당 측정 3, 분석 1)으로 확대한다.
측정주기도 기존 1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새료채취장비 및 실험실 분석장비 등의 신규 구입을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11억5600만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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