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9년 하반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제징수기간 설정 및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T/F팀을 구성 운영,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해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1000만원이상 명단공개, 3000만원이상 출국금지를, 또한 체납이 3회 이상이며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김인생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세 납부를 당부한다”며 “최근 경기 침제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로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유보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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