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천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골목길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경기전과 향교, 전동성당 등 유적지 못지않은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한옥마을 골목길에 갑자기 세워진 벽으로 인해, 명소의 미관 저해와 우범지대 생성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다.

5일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길 한 골목길에는 2m 상당의 높이의 벽이 성인 한명이 겨우 지나갈 공간을 제외한 체 골목길을 막고 있다.

콘크리트 벽돌로 세워진 이 벽은 한옥마을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벽이 세워진 주변에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변 상인 A씨는 “지난달 갑자기 세운 벽으로 인해, 밖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 정화조 청소와 통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혹여 비라도 많이 내리게 된다면, 이 벽으로 인해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안쪽에 있는 정화조 등 노후된 하수시설이 넘칠까 걱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아무리 개인 사유지에 세운 벽이라지만, 관광명소인 한옥마을 미관저해와 우범지역 생성 우려가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반면, 이 벽을 세운 B씨는 한옥마을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흡연과 노상방뇨 등 소란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B씨는 “한옥마을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을 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골목길에 숨어들어 흡연을 하기 시작한다. 단속하는 이들도 흡연자를 골목길로 안내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방문객들 일부 중 술에 취해 골목길을 찾아 노상방뇨와 애정행각 등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목길에서 이 같은 소란이 벌어져,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에 벽을 설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주시는 해당 벽에 대해 확인한 뒤, 한옥마을 내 지구단위계획에 위배가 되는 사항에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벽이 세워진 공간은 사유지로 확인됐고, 벽이 한옥마을과 맞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만큼, 위배된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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