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들어간다.

7일 도에 따르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전북도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단속반은 의심이 가는 식품은 수거해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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