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5일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이날 오전 5개 시군(전주·정읍·익산·임실·무주)에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른 것으로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시군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폭염 예방대책과 건설현장 등 실외 사업장 지도·점검, 농촌 고령자 보호 대책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 4930개소의 적극적인 개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1만5000명)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폭염 특보 시에는 취약시간대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도우미의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가두방송과 마을별 방송시설을 이용해 폭염시 행동요령 안내 방송을 실시토록 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낮시간 동안에는 논밭일 등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창이 넒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과 양산을 가지고 다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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