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절차인 청문을 8일 비공개 진행하는 가운데 다음 절차인 교육부장관 동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문은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갖는다. 교육감이 위촉한 주재자는 당사자인 상산고, 도교육청과 함께 참여인원 4,5명에 합의했다.

학교에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변호사 2명, 교육청에선 학교교육과장,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대입 또는 고입 담당자 1명이 참가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재자 진행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주재자 의견서를 토대로 지정취소를 결정한다면 교육청은 청문 20일 내 교육부장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신속하게 동의를 신청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관 동의 여부는 8월 초 나올 거란 시각이 있다.

전국적인 사안이고 장관 결정 전 거치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자주 열기 어려워, 지정 취소를 요청한 전국 자사고를 한 번에 처리(위원회 심의)할 거란 분석이다. 장관 결정기한이 50일 안이고 필요시 2개월 늘릴 수 있는 것도 덧붙인다.

그럼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9월 발표할 고교입학전형계획 뿐 아니라 학교와 학생 혼란을 줄이려면 결정을 앞당길수록 좋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정한 바 없다. 동의 신청이 들어온 뒤 처리 방식을 논의해 공식 발표하겠다. 신속하게 정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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