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부안군이 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및 발전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군의회 의장, 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등 20여명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힌빛원전의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권 군수는 “(지난 5월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인재로 밝혀진 이상, 언제든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심각한 인재에 대해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정확한 내용은) 사건발생 한참 후인 지난달 24일(중간조사결과)에야 알게 됐다”며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는 원안위의 처사에 부안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현재 부안군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이는 원전 사고 시 피해가 부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부안군의 설명이다.
아울러 영광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30km로 확대됐다는 사실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군은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안군은 ▲원안위의 명확한 안전대책 수립 및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로) 변경 바탕의 지방세법 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발전소 반경 5km에서 비상계획구역으로) 변경을 위한 발전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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