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에 나섰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시고제가 운영돼 단속도 강화된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가 이번 개정안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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