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정읍시도 오는 6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시행되고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차량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읍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1만859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약 19%로, 실제 운행제한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고도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올 상반기에 이어 8월 이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공해조치와 조기 폐차지원 사업은 이달 중 추경예산 확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이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자동차, 이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노후된 경유차로 차량운행 제한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저공해조치 등 지원 사업 관련 사항은 시청 환경과(☏063-539-5713)로 문의하면 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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