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양안전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정원 서장)는 오는 6일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해당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5건, 지난해 3건, 올해 1건으로 모두 9건으로 어선이 6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될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음주운항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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