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고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점수와 내용이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이번 평가는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한 부당 평가”라고 규정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학년도~2018년 학년도인데 이번 평가에서는 2012년 4월과 2013년 7월 운영 관련사항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2점을 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2012년과 2013년도에 실시한 감사 결과를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하고 이번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됐다면 중복 활용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며 “앞선 자사고 평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전북도교육청 측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의 오류로 감점된 2점을 추가하면 상산고의 최종 평가 점수는 당초 79.61점에서 81.61점이 돼야 맞다”고 말했다.

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산고 측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평가기간에 맞춰 반영했으며 중복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사결과의 평가 반영 시기는 원인발생이나 감사기간이 아닌 처리일자라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년 간 처리일자를 기준 삼은 결과”라며 “해당 기간 동안 2014년 6월과 2017년 11월 2번 감사를 처리했다. 올해와 2014년 당시 평가 지적사항을 이중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10% 선발의 경우 2019학년도에만 적용하고 앞서 4년은 상산고가 유지한 3%를 기준 삼았다고 언급했다. 도내 기준점이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인 건 일반고도 70점을 넘는 만큼 자사고라면 더 높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김대연기자·red@/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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