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나 교통사고 현장 등 생사의 갈림길에서 119구급대원을 만나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을 하는 중에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듣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 특히 지난해 구급활동 중 주취자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순직한 고(故)강연희 소방관의 안장식이 지난달 4일 진행되면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은 물론, 엄숙함마저 있었지만 최근 또다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 듯 싶다. 본보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과 경찰은 이들이 술에 취에 다투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당시 길에 쓰러진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B씨가 폭행,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유인즉슨 자기들끼리 싸우던 도중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화가 났다는 것. 앞서 만취한 30대 여성이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사건도 있었다. 전북소방본부는 C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C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에 전주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목을 졸라 구급대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강연희 소방관이 구급활동 증 폭행을 당해 순직하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지 여간 답답하다. 그런데 이 같은 구급활동 방해사범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만 모두 23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것은 너무 상식 이하다. 소방본부는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고 강연희 소방관 사건 이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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