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이달 말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가격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식량분야 지원품목에 귀리, 임업분야로 목이버섯이 확정됐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한국·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농가, 한국·중국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한 농가, 2018년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증명 서류 및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해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락한 농산물 가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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