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14년 6월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거를 도왔던 B씨와 C씨 등 2명에게 3200만 원을 두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황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혹여 금액을 빌렸다면 갚았을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가 이들에게 금액을 변제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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