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중 구급대원들에게 가해지는 폭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25)와 B씨(1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과 경찰은 이들이 술에 취에 다투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당시 길에 쓰러진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B군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싸우던 도중 갑자기 다른사람이 끼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만취한 30대 여성이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사건도 발생했었다.

전북소방본부는 C씨(33‧여)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소방에 따르면 C시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목을 4초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구급차에 탑승 한 뒤 구급대원이 몸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구급활동 방해사범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 모두 23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은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각 소방서별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소방본부 수사팀을 구성해 전담하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 대해 병원진료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지난해 고 강연희 소방관 사건 이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 처벌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며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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