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드나드는 걸 수상히 여긴 청소원에 의해 발각됐다.

청소원은 이를 시청 여직원들에게 알렸고, 여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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