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지자체들이 특례군 지정을 통한 위기 극복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시군자체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란 것이다. 특례군지정에 동참한 전국 소도시는 24곳이고 이중 전북에선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곳이 참여하고 있다.
인구절벽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결국은 대한민국자체가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달라는 요구가 전국 지방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까지 포함해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지자체들의 행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1㎢당 40명 미만의 소도시를 특례군 으로 지정,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집중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한명의 인구증가가 절실한 지방 소도시들의 입장에선 정부가 이젠 정말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위기감이 절대적이다. 그동안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봤지만 아이들 울음소리는 끊어진지 오래고 기회조차 잃어버린 땅에서 등 돌리는 이탈 주민들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인구감소가 지방 소도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며 정부의 관심에서 조차 멀어졌다.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공동의 과제란 인식이 정부에 확산되면서 결국엔 소도시만의 특별대책 필요성이 외면당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군 지역 뿐 아니라 시 단위 지자체 까지도 인구절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은 최악이다. 소도시 특례군지적의 법제화를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농촌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소멸위기 지자체에 대한 지원확대는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당연한 지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없다. 할 수 있는 수단도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소멸위기 지역 지원은 지금이 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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