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폭력 근절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강인철 청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탓에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 등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려 신고를 유도 할 방침이다.

신고 된 사건은 각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범행동기, 피해정도, 신고 되지 않은 여죄 및 상습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처벌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는 보복 및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보호에 나선다.

이어 전문기과노가 연계해 다각적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북청 이후신 형사관장은 “단순 폭행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피해가 없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가해자에 의한 협박‧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 처벌해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