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4선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전 군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3월 전북 모 대학에 입학해 2008년 2월 대학을 졸업, 2008년 3월 전북 다른 대학에 편입해 2010년 2월 해당 대학을 졸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7월 선거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이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전 의원은 2005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전북 모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 바선거구에 출마, 당선돼 4선에 성공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자, 김 전 의원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평소 자신의 허위 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