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환불불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미 납부한 공공요금은 반환하지 못하게 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때문에 요금을 환불받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건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반환의무가 생겨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미반환규정에 가로막혀 환불이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예시와 함께 각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잘못 납부한 공공요금까지 예외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한 '절대 미반환규정'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적극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과오납 등 반환사유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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