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 제264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6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비롯해 이경신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농민수당 지급조례안’ 등 17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사용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 적정 여부,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등 전반적인 결산과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반기 군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대안과 고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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