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도내 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확정했다. 이는 유기상 군수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조례제정이 미뤄져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26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27일 군은 지역농민들에게 연6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가 전날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북 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가단위로 지원한다.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농외소득을 검증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연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지원하고, 지원금 10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군수는 농민수당 지급을 민선7기 농업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조속한 정책실현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군의회, 이장단,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기본계획 마련에 적극 노력해왔다는 후문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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