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 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야간 영업(일몰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 설비(EPIRB)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시 영업 폐쇄(1회 위반-영업정지 1개월, 2회-3개월, 3회-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전북 지역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총 149척(군산 113, 부안 36)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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