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친형을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형 B씨(6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환청, 망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자 “나는 멀쩡한데 왜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7월 조현형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관련 치료를 받지 않고 1년여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조현병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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