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가 안전 불감증과 경험미숙에 의한 인재로 결론 나면서 인접한 전북고창군과 부안군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유사시 한빛 원전의 피해가 전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비한 정부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것은 전남’에 국한하고 있다. 이번 사고 발생 시에도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은 방사선 비상구역이지만 전북도가 받은 연락은 ‘운영기술 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정지 했다’는 문자 한통이 전부였다. 여기에 연간 400억 원 대로 추산되는 정부의 방재대책용 지방세 역시 ‘전남’에 속한 원전 반경 30km이내인 영광군,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에만 배분되고 전북의 고창군, 부안군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원전 반경 5km의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재교육훈련비 역시 영광에는 연 150억 원을 주는 반면 고창은 고작 25억 원이 전부다. 부안·고창 거주 주민 6만5천여 명이 사실상 품안에 원전을 안고 살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심도 못 받고 지원이나 배려 대상에서 조차 소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원전관리에 대한 보호는 물론 수백억 원씩의 예산까지 받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수십억 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원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부안군과 고창군에서만 반복되게 해선 안 된다.
특히 원전사고 방지를 위한 원인규명과 안전대책을 서둘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정부 관심에서는 소외 되지 않고 있다는 심적인 안정감만이라도 줘야 한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원전지원 지급대상 지역을 원전 반경 30km반경으로 확대해 달라는 방사선비상구역 지자체들의 요청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창·부안처럼 원전위험지역이지만 정부지원을 못 받는 지자체가 전국 15곳이나 되고 이들 역시 관련된 사업비 집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정부의 잘못된 예산배분으로 원전 방재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는 곧바로 국가적 재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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