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고창군은 25일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것으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도,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5개 기관과 상하면, 무장면,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한빛 3호기 적색비상 발령에 따른 상황 접수,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 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으로 실제 주민 소개 훈련을 중점 추진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소방안전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와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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