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오는 30일로, 5일 앞으로 다가와 건고추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전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이 사업은 그 해 작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농산물 특성상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올 1분기에 양파가 신청 대상 품목이었으며, 올 2분기에는 건고추가 해당된다.

품목당 대상면적은 1,000㎡부터 10,000㎡까지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며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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