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故윤창호씨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이 미치는 심각성을 깨달은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관련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온갖 수단을 통해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라는 사전 홍보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딱 한 잔 운전, 숙취운전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윤창호 법 관련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바뀌어 이전에 소주 1~2잔 정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 할 경우 대부분 단속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새로 적용될 음주운전 기준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다소 습관적이거나 경조사에서의 음복 등 술 한두 잔 마신 것과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마저도 이젠 용납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의 행복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한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생각하면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운전! 상대방은 물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현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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