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인재(人災)’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원전 운영상의 ‘전북 소외’ 비판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한빛원전 운영 관련 매뉴얼 보완 조치와 함께 지역 간 예산 불균형 해소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는 민감한 사안 발생 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지역주민과 광역(전북도) 및 기초지자체(고창, 부안)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를 살펴볼 때,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50 대 50이지만, 두 지역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은 ‘하늘과 땅’ 수준(올 예산 전북 약 25억, 전남 약 560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즉시 정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제어봉을 과다하게 인출(66단에서 100단)하면서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으로)제어봉의 위치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했으며,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 전 회의를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하는 등 한수원 자체의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건 발생 및 진행상황을 거치면서 한빛원전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의 개선점들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소통상의 문제로, 실제 지난 사건 당시 한수원이나 원안위에서는 전북도(고창, 부안 포함)에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형식적 문자메시지만 발송하고 공식적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매뉴얼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원전 소재지(영광)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는 방사능방재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소개로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고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방사능방재 예산은 지자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빛원전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해 완벽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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