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1일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분께 군산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B씨(20)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에 앉아 있는 자신을 B씨가 노려봤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택시에 칼을 두고 다녔다. 찌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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