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로 인한 무단이탈과 불법취업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경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 형태와 범죄사례를 소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인권보호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과 범죄피해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민생여론 청취도 병행됐다.

해경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가혹한 노동․폭행 행위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사업장 무단이탈 등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일부 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폭력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범죄 행위의 예방과 철저한 단속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매분기 1회 이상 관내 도서지역과 항포구에서 해양·수산 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