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인 상산고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평가결과를 둘러싼 입장차가 지속될 전망이다.

상산고는 기준점과 지표가 형평성과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은 법에서 허용하는 교육감 재량권을 행사했고 공동 지표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양쪽 견해차가 커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인다.

상산고가 받은 79.61점은 기준점 80점에서 0.39점 모자란다. 지표 하나 혹은 기준점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상황이다.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위법성. 전북교육청 기준점 80점의 형평성, 감사기간 적정 여부가 쟁점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경우 선발 의무 여부와 비율에서 엇갈린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하고 비율을 10%이상으로 설정했다. 상산고는 해당 지표에서 4.0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이는 5개 배점 중 두 번째로 낮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들어 구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선발의무가 없어도 3%씩 뽑았고 그 때 교육청 차원 설명이나 권고가 없었다. 그러다 평가 직전 10%를 통보했다”며 “일찍이 말해줘서 한 등급(0.8점)만 더 올랐거나 10%만 적용 안 했어도(4.0점) 재지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구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비율을 확대하란 교육부 지침을 따랐다고 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평가 때 해당 지표를 포함하진 않았으나 명시했다. 공고한 거나 마찬가지다. 구 자립형 사립고 사이 언급한 내용이라 상산고가 몰랐을 리 없다”며 “학교 시정요구에 따라 방식도 정량평가에서 정량+정성평가로 바꿨다”고 했다.

기준점 80점에 대한 온도차도 크다. 학교는 전북교육청이 공동 평가표준안과 다른 시도교육청 기준점 70점보다 10점 높게 정한 데 대해,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학교는 “다른 시도는 70점만 받아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나 우리는 거의 80점인데도 박탈당한다”고 짚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기준점수는 교육감 재량이란 의견이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지난 자사고 평가 시 일반고 2곳을 비교평가했다. 70점은 일반고도 무난히 넘더라. 다음 평가선 점수를 높여 자사고 실효성을 높여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사 기간은 달리 본다. 감사 감점의 경우 주의 0.5점, 경고 1점, 징계 1.5점처럼 징계별 정한 점수에 따른다. 도교육청은 상산고를 2014년 등 2번 감사해 5점을 감점했다.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2015년 재지정됐기 때문에 이전인 2014년 감사 결과를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청은 “평가기간이 2014년 3월부터라 포함한다”고 봤다.

의견이 첨예하다보니 법적 공방까지 예상하는 상황,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할 경우 상산고 내년 신입생을 일반고 전형으로 선발할지, 자사고 전형으로 뽑을 지 관심사다.

김승환 교육감은 앞서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여도 이전 전형대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일부 법 관계자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이유는 최종 판결 전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법학자인 교육감 개인의 견해일 뿐 교육청 공식입장은 아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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