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A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시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식사와 함께 소주 한병을 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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