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 단과대학 학장 선정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장 임용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단과대학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상 직선제인 경우가 많고 총장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총장이 학장을 지명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란 의견이다.

현재 국립대 단대 학장 선정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 4에 ‘대학 장이 대상자 추천을 받거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한다’고 명시한다.

교과부는 2011년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 교수들이 학장을 직접 뽑을 경우 후유증이 커 학사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의하는 이들도 있다. ㄱ국립대 교수는 “학장 직선제와 지명제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후자에 무게를 두고 싶다. 총장선거만 해도 잡음이나 편가르기가 굉장한데 학장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명예나 보직을 좋아하는 이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큰 직선제와 달리, 참 괜찮은데 나서지 않는 이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대를 거스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새 정부 들어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며 적폐를 청산하지만 대학 학장만큼은 예외라는 설명이다.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에 따른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ㄴ국립대 교수는 “총장도 직접 뽑는 시대다. 교육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일정 부분 대학 고유권한을 인정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총장과 상황에 따라 학장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나 가야 할 방향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 직선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걸 언급했다. 학장 임용후보자를 정할 때 단대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고 총장이 이를 존중한다면 직선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 상위법과 대학 임용 지침이 그대로라 선거가 아닌 선호도 조사라는 표현을 쓸 뿐이라고 했다.

전북대 일부 단대에선 구성원들이 원하는 후보자들 과반 수 득표나 후보자 출마 뒤 다득표에 따라 학장 임용후보자 1,2순위를 정했다. 전북대 총장은 1순위를 학장으로 임명했다.

군산대는 단대에서 순위를 표기하지 않고 복수 추천하면 총장이 그 가운데 임명한다. 후보자는 단대별 방식으로 결정한다.

대학 총장 선거가 직선제인 것도 거론했다. 현 정부가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에 전적으로 맡겼다면 단대 학장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성원 간 참여비율 논란은 남았으나 전북대와 군산대는 교수, 학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선제를 치렀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대학 자율권 나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교육부가 해당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일부 교수들이 임용령 해당 조항 위헌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학장 지명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말 그대로 총장이 지명하면 되고 그 고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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