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해역에 오는 2020년 최초로 수립 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전북도 및 시·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과 인접한 전남 해역의 경우 올해 승인·고시될 가능성 높아 1년 뒤 승인·고시되는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8일에 처음으로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전북 해역에 대해 최초로 수립할 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전북도 및 시·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임승현 박사는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MSP)이 해양에 대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해양 활동을 지양하고 ‘先(선) 계획 後(후)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진전된 해양계획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계획인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하위계획인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EEZ포함)에 대해 시도별로 오는 2021년까지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북과 인접한 전남 해역에 대한 계획이 올해 수립되는 반면, 전북은 이에 비해 1년 늦게 승인·고시될 가능성이 있어 접경해역에서의 전북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정부의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추진에 대해 ‘전남·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동시 승인·고시 추진’, ‘전북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도내 지역 전문기관의 참여 추진’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현 박사는 “해양 자주권 시대의 전라북도 과제로 시·군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과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해양공간계획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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