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포털이 지닌 사회적 공론의 장 또는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 지역의 목소리도 뉴스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모바일뉴스서비스에서 여전히 지역언론을 배제하고 있다. 지역에 한정된 기사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적어 네이버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에 실익이 적다는 이유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한기 의원은 “사실상 지역언론을 차별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포털의 수익성과 입법 미비 때문”이라며 “네이버가 민간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의 자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포털이 지닌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지역언론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부응할 줄 아는 사회적 책임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이번 결의안을 통해 1년 넘게 계류의안으로 잠자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의 지역언론 패싱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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