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양한 신생아에 봉침을 놓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봉침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18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8월 입양한 B군을 자신이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월 입양한 C군도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당시 B군은 생후 1개월, C군은 생후 5개월이었다.

A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B군에게 7회, C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4차선 한복판에서 C군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수년 동안 찾지도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으며,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면서 “도로에서 한 행동 또한 다소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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