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인상비가 올 들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교육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교육세가 아닌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부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올해 본 예산뿐 아니라 추경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에 부담이 없는 예산인 만큼 일단 1천450여명 교사의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지급 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인 것은 물론 처우개선비 추가 인상분 지급이 한시적 사업이라 만일 내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강한 반발이 있게 되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 한 뒤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시도 교육청 역시 같은 입장으로 전국 교육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분 전액을 반납키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다. 조속한 해결책은 없는 셈이다.
더욱이 표면적으론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처우개선비 인상분관련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올해 말로 끝나는 누리과정 예산 국비 지원 중단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 재현을 예고하는 신경전의 시작이란 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달부터 정부관련 부처가 전체 누리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재원마련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법개정 논의 역시 쉽지 않다고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전국시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 해묵은 논쟁과 파행은 불가피 해지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인한 누리과정 파행이 더 이상 학부모나 시설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 거나 ‘무작정 떠넘기기’ 가 교육과정 현장에서 일상으로 굳혀지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안정적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어떠한 식으로든 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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