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강조되고,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회성 간담회 성격의 연수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도 일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안호영 의원은“현재도 지방의회 교육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간담회를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연수원을 두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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