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가 발 벗고 나섰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지난 5월 ‘군산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를 제정한 시는 시민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며 “군산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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