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여론조사기관인 데일리 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동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본인 수술시 촬영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84.5%, ‘민간의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91.3%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찬욱 의원에 따르면 도내 92개 병원급 의료 기관 가운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은 전북대학교 병원과 예수병원 2곳이며 관찰, 보안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경기도 의료원의 경우 호응이 높아 수원과 파주, 의정부 등 경기도 내 6개 지방 의료원으로 확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찬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료 현장의 분쟁을 줄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CCTV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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