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채용비리 관련 완산학원 교사들을 원인무효행위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뜻대로 해결하고 소속 학교를 정상화하려면 임시이사를 하루 빨리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지검은 수사결과 교사 6명(퇴직 2명 포함)이 정교사 채용을 이유로 수억 원대 뒷돈을 냈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완산학원 채용비리와 연관된 사람들은 ‘원인무효행위’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채용비리 관련 6명 중 현재 근무하는 4명은 원인무효행위로 본다. 퇴직한 2명 은 관할청 권한 밖이라 따로 처분할 수 없다. 최근 판례를 보면 임금도 되돌려 받긴 어려워 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도교육청은 검찰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 4명의 직위해제나 원인무효행위를 요구한 건 아니다. 통보가 오면 임명권자인 완산학원 이사장에게 직위해제와 원인무효행위를 요구한다.

완산학원은 이사 8명 중 2명만이 자리를 지키는 등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다. 직위해제와 원인무효행위 처리 결정권이 전적으로 이사장에게 있으나 이사장이 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소속학교인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정상화하려면 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하루 빨리 파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이사들을 조사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도교육청 추천 임시이사들이 회계 부정과 채용 비리 등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학교를 안정화할 거라 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사 8명이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이 달 안 마무리할 것”이라며 “임시이사들은 채용비리 관련 요구를 처분해 학교 운영과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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