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범위를 초과해 토석을 불법 채취한 석산 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안군 한 야산에서 허가 범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1월 진안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토석 1900만원 상당 1701㎥은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공사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채취한 토석의 양도 매우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