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대 김진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진수는 지난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5라운드 상주와의 경기 전반 24분경 상대 선수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를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안진범은 3주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또한 김진수는 VAR(비디오판독) 온필드리뷰를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며 경기를 지연시켰다.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 제 가.항 제3호는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수는 경기 중 당한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에 더하여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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