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거주하는 74세 박모씨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2,268㎡의 농지에 대해 매월 253만 원씩, 군산시에 거주하는 66세 서모씨는 매월 300만 원씩, 익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최모씨는 매월 228만 원씩을 지원받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올해 농지연금사업에 신규 가입한 농가는 194농가에 30억 원이며,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13농가에 199억 원을 지원했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업 외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고금리로(연 평균 3.5%)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면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연 2%)로 약정 해지시까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농지연금사업이 인기있는 이유는 농지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의 90%로 상향조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 지난해 출시된 상품은 가입초기 10년 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목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월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 등 3종이다.

이에 기존 종신형(사망 시까지 지급), 기간형(5·10·15년형)과 함께 총 5종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사업비 신청은 가까운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되고,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서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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