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증액 지원한다.

그동안 순창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이 따랐다. 이에 군은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7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 25만원을 올해부터는 대폭 인상된 5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다”라며 “태어나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한사람 한사람의 고귀한 인간의 존엄함을 존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복지정책을 만들어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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